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1차 수사 '651억'보다 7배 늘어
정자동·백현동 의혹 수사도 속도
1차 수사 '651억'보다 7배 늘어
정자동·백현동 의혹 수사도 속도
■배임액 산정기준 변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서 거론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모두 5개다.
배임액은 4895억원으로 잡았다. 1차 수사팀이 판단한 배임액 '651억원+α'와는 산정방식이 달라지면서 금액도 7배 이상 뛰었다. 1차 수사팀은 개발부지의 3.3㎡당 분양가를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한 부분을 근거로 배임액을 추산했다. 평당 1500만원을 근거로 계산한 예상 개발이익 4898억원에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산정한 택지 가치 3595억원을 빼면 1303억원 차이가 나는데, 성남의뜰 지분을 절반을 가진 공사가 이 중 절반인 최소 651억원을 가져갔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반면 2차 수사팀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무 부서가 적정 이익으로 봤던 이익 비율 70%에 초점을 맞췄다. 대장동 사업 총이익 9600억원 상당에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적정이익으로 검토했던 이익 비율 70%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6725억원)에 성남시가 실제 환수한 사업 수익 1830억원을 뺀 금액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주무 부서가 적정 이익으로 검토했던 비율 70%를 당시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시가 가져갔을 이익으로 봤다. 여기에 이 대표 측이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도 모두 '사업 비용'으로 판단하면서 시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원이 전부라고 판단했다.
■백현동·정자동 호텔 등 수사 줄줄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개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사업 추진 당시 이례적인 용도 변경에 반대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시행사에 영입된 직후 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사건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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