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무죄 가를 포인트는
'배임' 금액 산정은 다툼의 여지
'3자 뇌물' 대가성 유무에 달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가 쟁점으로, 법조계는 재판 과정에서 개발 사업이나 후원금에 대한 이 대표의 영향력이 입증된다면 유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배임' 금액 산정은 다툼의 여지
'3자 뇌물' 대가성 유무에 달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의 경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을 위해선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 등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몇 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에서 성남도개공의 피해액은 기존 배당이익 6725억에서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실제 배당이익 1830억원을 뺀 나머지인 4895억원인데, 지난 2021년 1차 수사팀이 산정한 액수 651억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두산건설, 차병원, 네이버,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의 경우 행정행위의 위법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의 유무가 가장 큰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제3자 뇌물죄는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가성이 결부됐는가를 따지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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