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윤지숙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료교사의 약, 커피잔, 텀블러와 유치원 아동들의 단체 급식통에 유해성분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유치원 아동들에게 유해성분 액체를 먹게 하고 세제가 묻은 초콜릿을 먹게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거쳐 동료교사의 음료와 유치원 원아들의 급식에 주방세제 등 유해성분을 넣었고 증거 인멸을 위해 동료 교사의 약까지 절취했다"며 "신체 위험성이 크고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도 대상이 돼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계면활성제 및 모기기피제 등 유해성분을 넣은 혐의(특수상해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박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동료 교사들과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박씨가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위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한 동료 교사는 "특수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며 "박씨가 넣은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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