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대 계약이 종료될 즈음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던 상가 세입자를 방해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 시점은 임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B씨 소유 상가 가게를 그 해 12월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9년 10월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고 B씨에게 이를 알렸다. 그런데 B씨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A씨는 4차례에 걸쳐 권리금 총 1억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씨에게 알렸지만, 이번에도 B씨는 계약을 거부했다.
B씨 거부로 거듭 세입자 구하기가 무산된 A씨는 B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에서 다소 차이가 났다. 1심은 배상액을 1억200만원으로 책정한 반면, 2심은 B씨 책임비율을 손해의 70%로 보고 71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지연손해금은 4차례 분할 지급 받기로 한 권리금 약정에 따라 순차로 발생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B씨가 반복적으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맞다고 봤다. 원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70%에도 동의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달리 판단했다.
임대 계약 종료된 다음날부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지체된 책임도 그 시점부터 발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라며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