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며 "신 대표는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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