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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관련 티몬 전 대표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09:38

수정 2023.02.17 09: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씨가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자산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신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관련 업무를 한 것"이라며 "신 대표는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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