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17:40

수정 2023.02.17 17:4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횡령 혐의에 벌금형이 나온 1심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검찰의 항소 이후 곧바로 1심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윤 의원 등의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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