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검찰의 항소 이후 곧바로 1심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인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윤 의원 등의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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