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 춘천 실종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수일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춘천지검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SNS로 B양(11)에게 접근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 거주지에서 경찰 신고 없이 지난 11일부터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B양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밝힐 계획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밤 집을 나선 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이후 14일 가족에게 '충주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양의 소재가 파악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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