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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검찰, 조사실서 회유·협박"...檢 "사실무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7 18:58

수정 2023.02.17 18:58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정상적인 수사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면담 형식의 부적절한 조사와 회유, 변호인과의 이간질, 협박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반론권 침해행위에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소환조사에서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담당 검사가 아닌 옆 방 검사가 '차담을 하자'며 부른 뒤 일방적인 차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식 조사 시간 5분 전 변호인이 조사실에 도착한 후 이어진 면담에서는 검사가 정 전 실장에게 "본인을 위해 뭐가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진실을 진술해 달라. 면담도 구두 조사의 일환이다"라는 취지로 회유가 이어졌고, 변호인이 "면담도 조사라면 조서로 남겨달라"고 요청하자 면담은 종료됐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이 화장실 이용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사 담당 검사가 정 전 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마라. 당신만 생각해라. 지금 변호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라. 독방에 생활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형 선고되면 멀리 지방 교도소 가서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라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검사의 언행은 헌법상 형사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위법 수사"라며 "정 전 실장과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검찰의 위법 수사가 반복된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장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장소 변경 접견(특별면회)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사건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알리바이가 있으면 기억을 되살려서 변호사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위로한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면담은 정 전 실장 동의 하에 이뤄진 면담으로, 이 과정에서 회유·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의원의 장소 변경 접견과 관련해서는 "면담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고, 참여 교도관 조사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진술 회유 및 실체관계 은폐·왜곡 종용 정황이 발견됐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에 기재했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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