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10대 딸에게 모진 욕설을 한 혐의와 그 사건으로 조사에 나선 보호관찰소 공무원까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쯤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모친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던 중 어머니 대신 자신의 딸인 B양(16)이 받자, ’할머니 바꿔, 이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등 모진 욕설을 하고, 이때부터 같은 날 총 3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아동학대사건 문제로 조사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까지 위협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2021년 11월 2일쯤 춘천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후 귀가 중 관찰소 직원 D씨에게 ’공무원이 벼슬이냐, 너 잠깐 나와 봐 XXX아‘ 등의 욕설과 손을 치켜들고 위협한 혐의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D씨가 과거 행적에 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해야 함에도, 모멸감과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고, 그를 조사한 공무원을 위협해 직무집행까지 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공무원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의 누범기간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됨을 알면서도 도망했다”면서 “다만 아동학대 범행에 반성한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아동이 처벌을 불원, 과거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전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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