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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에도 횡재세"… 기업 옥죄는 '巨野의 마이웨이' [야당 규제 입법 폭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9 18:22

수정 2023.02.19 18:22

3년간 평균소득의 20% 넘을때
초과분에 20% 법인세 추가부과
민주, 모든 업종에 적용 법안 발의
이중과세 등 우려… 투자의지 꺾어
"삼성·현대차에도 횡재세"… 기업 옥죄는 '巨野의 마이웨이' [야당 규제 입법 폭주]
에너지기업에 한해 초과이익분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려던 '횡재세'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전 업종에 확대하자는 법안이 거대야당 주도로 발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이어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표 3000억 초과 대기업 대상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총소득액이 직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20% 이상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재세 부과대상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이 발생한 석유정제업자 등으로 명시한 다른 법안과 달리 업종구분 없이 횡재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횡재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초과이익이 외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은 보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호황일 때만 기업 이익을 환수하면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영계는 자칫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한다.

해외의 경우 기업에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영국·이탈리아나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과세대상은 에너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이윤창출을 기본동력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종에 구분 없이 횡재세를 도입해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기업활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실적 둔화로 인해 세수기반마저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검토한 입법 전문가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법안 도입 필요성을 낮게 봤다. 김경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초과소득 발생 시 일률적인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과소득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새롭게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에 투자여력 악화

반면 경영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요구한 법안들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쪼그라들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은 야당 반대에 밀려 1%p 하향되는 데 그쳤다. 그러는 사이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각각 25.2%, 28.3%로 대만 TSMC(10.0%), 미국 인텔(8.5%) 등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은 13조4444억원으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조원대를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파른 실적둔화세에 주요 기업들 모두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경영계의 만류에도 야당이 잇단 규제법안을 쏟아내 기업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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