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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명품?"..명동 한복판 '짝퉁' 매장에 입이 '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0 05:35

수정 2023.02.20 13:04

중구 짝퉁 단속 현장. (사진=중구 제공) /사진=뉴시스
중구 짝퉁 단속 현장. (사진=중구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명동 한복판에 점포를 차리고 루이뷔통과 샤넬 등 일명 '짝퉁'인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중구는 지난 19일 명동 비밀가게에서 명품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품은 루이뷔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120여점이다.

구는 위조품 판매 현장을 잡기 위해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를 투입했다. 이후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짝퉁 단속 현장. (사진=중구 제공) /사진=뉴시스
중구 짝퉁 단속 현장. (사진=중구 제공) /사진=뉴시스
구는 작년 한 해 불법 위조품을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가운데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서울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짝퉁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짝퉁 상품 유통이 성행하는 봄, 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허청, 중부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위조품 유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공산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정 활동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 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쇼핑하기 좋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중구 주요 상권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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