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김 전 회장 등과 4자 대질신문을 벌인 이후 검찰의 잇따른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을 받고 있고 전날은 재판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주 수요일(22일) 오전에 소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앞으로도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질조사는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이뤄져 피의자가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압수된 휴대전화 중 2대를 사용했으며 1대는 해외도피 전 국내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기기의 비밀번호를 잊으면서 이를 푸는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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