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 불법 또는 비위생적 채취 단속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3월 한달간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와 비위생적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마을을 대상으로 수액 불법 채취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고로쇠 수액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수액 채취허가지 안내판 설치여부, 호스·집수통 등 고로쇠 수액 생산보관 시설의 소독 및 관리상태, 수액 판매용기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마을은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 방법을 준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액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실행 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고로쇠 수액 양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28개 마을 주민들이 고로쇠 수액 26만ℓ를 채취, 7억4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26개 마을에 11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양여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고로쇠 수액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