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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 유품 보더니 "전 남친 거냐?"…의처증 남편과 이혼 방법은?

뉴스1

입력 2023.02.20 17:08

수정 2023.02.20 17:1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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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의 극심한 의처증에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수년간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벗어나고 싶다는 A씨가 고민을 의뢰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A씨와 전 남자친구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했다. 남편은 A씨의 노트북과 지갑, USB 등을 뒤져보고 아무 사진이나 흔적이 없었음에도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냈으며 하다못해 A씨가 듣는 노래에도 트집을 일삼았다.

의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A씨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A씨 어머니의 유품을 보고 "전 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 보관하냐"며 불같이 날뛰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A씨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A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도 의심과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밤낮으로 이어지는 남편의 욕설과 폭언, 또 아이 앞에서까지 물건을 부수는 남편의 모습에 지쳐버렸다. 정신과 상담을 권해도 오히려 A씨가 흔적을 없애고 거짓말을 한다며 화만 내는 남편에게서 A씨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최근 가스라이팅을 사유로 들어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A씨도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의처증·의부증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부부라면 정신병을 앓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도 있는데,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류 변호사는 판단했다.

A씨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정서적인 학대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에 류 변호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CCTV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남편의 문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류 변호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했다면 바로 다음 날에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사후적인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에 대한 정신 감정도 요청할 수 있다.
A씨의 정신 감정 신청이 채택이 되면 법원은 전문 병원의 감정을 촉탁하고 배우자에게 해당 병원에 출석해 검사를 받도록 명한다. 만약 남편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A씨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끝으로 류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다면 남편이 신생아인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면 남편이 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꼭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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