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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인 사위 살해' 50대 남성 1심 판결에 항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0 18:08

수정 2023.02.20 18:08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심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자신의 주거지인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에서 사위인 30대 중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하다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부당한 공격을 막다 발생한 살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를 주장해왔다.


한편 A씨도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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