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로부터 수차례 관계 정리를 요구받고도 B씨를 만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휘발유 2ℓ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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