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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상속세 면제 받으려면 8년 전부터 농사 지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1:00

수정 2023.02.21 13:32

정부 세제개편안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논밭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면제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로 확대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도 혜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관련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하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해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이 강화된다.


농업, 임업, 어업 등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이 강화돼 상속개시일 2년→8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재산이 확대된다. 당초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인데 운용재산을 예ㆍ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로 운용재산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을 다양화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을 명확화했다.

당초 적용대상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자회사 요건은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도 완화된다. 해외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시켰다.

교육세법 시행령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를 확대해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유지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를 합리화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 4촌 이내의 혈족, 4촌 → 3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하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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