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된다.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 1월부터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됐다.
복지부는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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