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EU·美 ESG 강화...수출기업 'ESG 공급망 실사' 진단평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1:30

수정 2023.02.21 11:30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ESG 관련 법안과 공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시 의무화 세부방안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오는 5월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은 연초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을 확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ESG 평가에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했다.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올해 1월에는 국내외 동향ㆍ정부지원 정책ㆍ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U·미국 등 해외 주요국 등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산업계ㆍ투자자ㆍ민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오는 5월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 애플ㆍ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ISSB는 올해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을 2023년초 확정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ㆍ기준 등은 미정인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자율 공시는 확산 추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