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3개월 납부 유예
- 전국 최초,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 전국 최초,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 3만6000여개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대전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업소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금 지급외에도 대전시는 오는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32억원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1만9895개 업소의 2~4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도 신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원 한도 대출시 2.25%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7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시비지원 시설과 경로당 등 1169개 시설에 월 최대 100만 원씩 2개월간 총 3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동결로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