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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상관관계 추가 인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1 16:28

수정 2023.02.21 16:28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
약 2천800명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유족 지원 등 받게 된다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처 상징.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상징.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21일 지금까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던 '방광암' 등 질병 4가지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훈처는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비전형 파킨슨증' 등의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인정 질병을 추가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이어 6월께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약 2천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돼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을 받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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