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산부 행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 치기’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임산부인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을 노려 하루에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씩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 1명당 5만원에서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경찰이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고, 운전자들에게 자신을 임산부로 속여 동정심을 유발케 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발생 뒤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줬는데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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