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경작 농민에 年 60만원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가령 농지 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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