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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전면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0:24

수정 2023.02.22 11:13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오는 4월 1일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을 재검토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발표 시점은 미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 재검토와는 별개로 △보너스 좌석공급 확대 △다양한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인 ‘캐시앤마일즈’는 3월 중에 달러를 결제 통화로 추가해 운영한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다수는 "대한항공이 주요 장거리 마일리지 공제율을 높여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사실상 줄였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대한항공이)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발표하고 3개월의 사전고지 및 1년의 유예기간 후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제도 개편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부분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있는 국내선 1개와 국제선 4개의 지역별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 등으로 바뀔 계획이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1년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련 제도 시행을 2년간 더 연장한 바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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