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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속카메라 200개 더 설치...500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1:15

수정 2023.02.22 11:20

서울시, '2023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면도로 보행공간 넓히고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서울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면도로 모습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면도로 모습 / 사진=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과속단속카메라를 200대 늘리고,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을 500개 이상 추가 설치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한다는 포부다. 시는 올해에만 4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 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 색상 및 포장재질을 차별화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 도로 폭이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로 횡단 중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에도 나선다.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 80개소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한 도로 횡단 여건을 조성한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과속카메라는 올해 총 200대를,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총 3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도입한다.
250개 학교에 545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투입된다.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도 연내 100개소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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