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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3·신흥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2:17

수정 2023.02.22 12:17

공동주택, 공원, 주차장, 복합공공시설 등 조성
성남시, 태평3·신흥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3·신흥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구역이다.

태평3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4580번지 일원 12만4989㎡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9만4627㎡)을 비롯한 공원, 주차장, 교육연구·노유자·운동시설 등 복합공공시설 등이 조성 추진된다.

신흥3구역은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15만3218㎡ 규모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공동주택(10만5875㎡)과 주상복합(9383㎡), 공원, 녹지, 주차장,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돌봄센터·공공예술창작소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건립 추진된다.

두 곳 모두 건폐율 50% 이하, 허용 용적률 265% 이하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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