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SNS 기프티콘과 맞바꿈…2차 피해 우려
경기남부청, "유출 자료 공유·게시도 처벌 대상"
경기남부청, "유출 자료 공유·게시도 처벌 대상"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고등학생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금우리'를 통해 전국학력평가 개인성적표 거래를 공모한 정황이 파악됐다.
지난 20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미안 얘들아 난 구해서 보고있어'라는 글과 함께 전국학력평가 개인성적표 파일을 띄운 컴퓨터 화면 캡처 사진이 게시됐다. 사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 별로 분류된 성적표가 있었다.
이에 "메일로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댓글이 달렸고 이메일 주소가 댓글로 오고 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해당 거래가 실제 이뤄졌다면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출된 정보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비밀 도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이나 비밀 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킹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통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압축 파일이 유포됐다. 유포된 파일에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겨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 성적에 해당하는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1, 2학년이 응시했고 이 중 2학년 학생 약 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