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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채용기준 완화' 등 그림자 규제 17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2 15:17

수정 2023.02.22 15:17

환경공단, '채용기준 완화' 등 그림자 규제 17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한 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 17건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를 통해 공단 내규·지침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개선된 규제는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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