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해 연 2.9%로 오른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납세자들이 과오납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돌려받는 이자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된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했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기재부는 매년 매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자율을 조정한다. 실례로 주택 임대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과세한다. 한 3주택보유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올리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9304원이된다.
상가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인이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으로 연간 세금 1만4199원을 추가 납부한다.
국세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간주임대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도 3.0%에서 3.2%로 조정된다.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반도체 등 3개 분야 31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19개), 이차전지(9개), 백신(3개) 분야 31개 시설에서 반도체(20개), 이차전지(9개), 백신(3개), 디스플레이(5개)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중소기업 일반시설 세액공제율(1~10%)에 비해 높은 8~16%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신설 9, 확대4)해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들은 대·중견·중소기업 일반시설 세액공제율(1~10%)에 비해 높은3~12%를 적용받는다.한편 이같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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