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쉬세븐 법인에게 10억원 벌금도 확정됐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6년간 74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투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약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후 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도 있다. 엄씨는 수익이 미미하자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엄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심은 "엄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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