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연쇄 살인' 이기영, 첫 재판서 "2명 살인 혐의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05:45

수정 2023.02.23 16:09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의 첫 재판이 지난 22일 열렸다. /사진=뉴스1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의 첫 재판이 지난 22일 열렸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의 없이 모두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라며 "피해 유족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신 매장 장소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유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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