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 중인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