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대때 中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활동..20대들 무더기 실형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08:32

수정 2023.02.23 16:08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10대 때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해온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돈 좀 벌어보자"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중국 청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B씨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7년 8월, 2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5288만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 금액도 약 5200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가 초범인 점과 B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된 피해액 3380만원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다른 조직원의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