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사람인,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09:42

수정 2023.02.23 09:42

사람인,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 도입

사람인이 이력서 작성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기업과 구직자 간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23일 사람인에 따르면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된 이전 회사 기록을 자동으로 불러와 쉽고 빠르게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람인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인은 이 기능을 이용한 구직자 이력서에 '경력 인증' 배지를 부여한다. 입사지원 시에도 인증된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에 인증 배지를 부여해, 이력서를 확인하는 기업이 허위사실 우려 없이 검증된 인재를 안전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람인은 현재 '기업인증제도'도 같이 시행한다. 양쪽이 제공하는 정보 신뢰성을 높여 플랫폼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인은 지난해 1월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류 수취 후 가입을 허용하는 기업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도용을 비롯한 거짓정보로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한 기업만 회원가입 및 공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신규 가입 시 개업 날짜 인증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국세청 API를 통해 연 1회 기업정보 변동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도 준비 중이다.


문정순 사람인사업실장은 "간편 경력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는 편리하게 프로필을 작성하고, 기업은 보장된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취업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기업과 구직자 상호 간 정보 신뢰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신뢰하는 커리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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