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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료 죽음 내몬 '서산 손도끼' 일당…대법 징역 8~1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1:57

수정 2023.02.23 11:57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명의 공범들과 함께 충남 서산의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1시간 가량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도끼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수 시간 데리고 다니며 대출 신청을 압박했고, 결국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직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맡은 군사법원은 A씨 혐의를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두 명에겐 강도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명의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유지됐다.
이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잘 알던 이들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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