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A씨는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인 B씨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속이며 "치료에 실패할 시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보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의 설득에 환자 측은 총 2억6000만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으나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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