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한도와 비율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부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이 지침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투자 비용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책자금 융자로 2618억원, 이차보전(금융기관 대출 이자 보조) 방식으로 15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사업장당 융자 지원 한도액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 협력업체 등에는 자금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80%로 각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는 KEEP 30 참여 기업도 포함시켜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EEP 30은 지난해 정부가 국내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원단위를 매년 1%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한 파트너십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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