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치않게 초대되거나 업무로 참여한 단체카톡방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나간 뒤 남아 있는 구성원들에게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대화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 불편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의 대표 메신저 앱들은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기능을 이미 도입한 상태다. 중국의 위챗은 그룹채팅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왓츠앱은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톡에서는 ‘톡서랍’(대화방 백업기능)이라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퇴장메시지없이 퇴장이 가능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반서비스에도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이용자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인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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