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안 확정
양대 노총 "노조 길들이기" 반발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 또 그동안 양대노총 중심으로 지원했던 예산의 절반을 'MZ노조' 등 새로운 단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조치도 단행한다.
양대 노총 "노조 길들이기" 반발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장부 비치 여부 보고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뿐이었다. 나머지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냈다.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에도 나선다.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해당 기관을 통해 모두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도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및 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올해 예산의 50%인 22억원을 이들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응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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