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랑캐'로 모욕받은 검찰 "이재명, 영장 관련한 말 법정에서 듣고싶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07:22

수정 2023.02.24 10:41

구속영장 관련 기자간담회 연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hwayoung7@yna.co.kr (끝)
구속영장 관련 기자간담회 연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다. 언론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이같이 말하며 "(이 대표가)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강도, 도둑, 깡패, 조폭에 이어 오늘은 오랑캐라고 낙인찍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형사사법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것으로서 심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며 날선 비판을 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난 민관 유착 사건으로, 최측근이 구속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취재진들에 "오늘 본인( 이 대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한 거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며 "다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나오는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문을 언급하며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5500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민관합동 개발로 1830억원만 얻었으니 배임'이라는 혐의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며 "현재 사건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이익을 적절히 분배 받았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0%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으로 설정해 손해를 봤다며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토지와 아파트 분양으로 난 이익 9606억원 중 6725억이 공사에 돌아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익 환수 방식을 확정액 방식으로 정해 1830억원만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나빠지면 무죄냐"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확정이익 1882억원 외에 추가 이익 확보 가능성이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보면 대장동 개발 예상 이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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