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자신의 약국에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환불 요청을 하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이 장시간 및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이 공중파 방송에도 나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25명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형사 공탁했다"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친점과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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