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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 송치...실종아동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12:05

수정 2023.02.24 12:05

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구속 송치...실종아동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SNS로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고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지난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에 나섰다.


같은 날 저녁 B양이 SNS로 자신이 충주에 있는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공장의 주거시설에서 B양을 발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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