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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기습 집결 파업' 노조위원장...法 "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14:10

수정 2023.02.24 14:10

서울중앙지법 로비.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로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단체시위를 주최한 노조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노조위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위원장은 B 노동조합 소속으로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 단체들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불상의 지점에서 분산대기하다, 시위를 주도한 집행부에서 시위 장소를 전격 공지하자 동료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2만명과 함께 집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참가자들은 이날 미리 준비한 음향장비, 방송차량 및 무대를 각 설치한 뒤 사거리 연결부분에 대오를 이뤄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해 차량 왕래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 일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명확성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위 당시 국내 확진자는 2049명이며 서울만 967명이었다"며 "감염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집회를 제한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유행양상이나 연구 수준, 추적관찰 자료의 증가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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