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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자 협박해 금품 갈취…협박범 잡고 보니 1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4 15:30

수정 2023.02.24 15:3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매자에게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여러 범죄를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A군의 여죄가 많다.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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