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입제' 개혁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 화물 운송 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 사례의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일부 업체들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악용해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과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 정상화를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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