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험제도 개선 3월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3.4%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하기로 했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 가입금액은 농기계가액 기준이 5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 가입연령 상향과 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이 부상·질병이나 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 1·2·3형과 산재형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트랙터·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 및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는 지난해 보험 사고 감소로 낮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별로 보험료를 0.3%에서 3.4%까지 인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12개 기종의 평균 보험료를 12.6% 인하한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 2022년 4월에도 보험료를 전년 대비 평균 12.1%를 인하한 바 있다.
보험료 인하와 함께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연령 상한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일반2·3형 상품의 경우 가입연령 상한이 84세였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상한을 87세까지 확대한다.
둘째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을 확대한다. 농기계 파손 등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의 경우 현재 국고 지원 상한이 가입금액(농기계가액) 기준 5000만원 이하이지만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농기계가액 8000만원짜리 트랙터를 보유한 농업인이 농기계파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 63만2000원 중 국고 지원 19만7500원 외에 본인부담액이 43만4500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보험료가 50만4000원으로 낮아지고 국고 지원액은 25만2000원으로 늘어나 본인부담액은 25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기계손해 보장 항목의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최대 할인율을 현재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무사고 가입자에 더 큰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가입자 선택폭도 넓힌다. 농기계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한도액을 현재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대물배상 한도액은 현재 1억원에서 가입자가 1억원∼5억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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