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이어 내주부터 법원 출석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주 1회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그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은 전체 299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곧바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전에 둔 민주당 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뒤 대표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 친명계인 7인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부터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4~6개월 앞두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 내엔 이 대표 사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당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게 사퇴 반대론측의 의견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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