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이슈앤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시행을 단행했다. 침해사고 발생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피해 확산 조치 요건을 구체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권고와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명문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이 수반됐다.
박용규 KISA 침해사고분석단장은 "기존에는 기술지원을 미동의하면 기업의 자체 조치나 대응, 적절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기업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어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