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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