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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